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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모씨(32)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
배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씨(23) 등과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해 이 가운데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모씨(31)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 등은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배씨 일당과 임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호모씨(55)를 추적 중이다. 호씨는 올해 초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다가 최근 현지 이민국에서 탈출해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