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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신고자, 경찰 피해조서 작성 시 ‘가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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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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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 조치...여가부, 경찰 2차피해 전담인력 지정 요청
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사’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가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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