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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지원체계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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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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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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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미투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제공 = 여성가족부
‘미투(Me Too)’운동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현장단체 관계자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미투운동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미투(Me Too)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미투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가감 없는 대화를 나눴다.

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기존의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제도가 미비한 영역을 보완할 것인가’를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계는 공공부문과 성격이 달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고부터 제재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전유진 씨는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1년 전부터 피해자 상담하는 역할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는 “현재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해야만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문제”라며 “신고하면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고 교육부·문체부가 공동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사건 발생 시 조사단 파견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희주 씨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선경 대표변호사 또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력과 폭력 문제는 경제적 자원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의 공적기금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문화예술계는 공공부문과 다르게 방지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계 단체 등 설립 신고 시 사업계획서에 성폭력 방지조치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홍예원 씨는 “국·공립 극장에 대한 성인식 교육 참여, 모든 극단과 단체가 지원금 신청 시 예방교육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작업 프로세스에 따른 성폭력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선경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 종사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강의해야 교육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예술인 중에서 강사 풀 구축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투(Me Too) 운동’ 공감·소통을 위한 간담회‘는 이날 문화예술계와의 1차 간담회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일터’ 16일에는 ‘교육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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