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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노동법규 위반 업소, 2곳 중 1곳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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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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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점검 노동법규 위반업소의 52.1%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적발
지난해 7월 점검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53.4%
1청소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방학기간에 전국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211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노동법규 위반사례(406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미명시) 위반이 217건으로 53.4%를 차지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및 휴가 지급·수당지급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해 적시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외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2건, 10.4%) △최저임금 미고지(38건, 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11건, 5.2%) △야간·휴일 근로제한(9건, 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8건, 3.8%) △임금미지급(6건, 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5건, 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각 1건, 0.5%) 등에 대한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점검업소 478개 중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개소로 이중 위반 업소는 총 104개소(211건)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1울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가부·고용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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