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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상권·야시장·착한가격업소에 1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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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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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골목상권·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유통매장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착한가격업소 등 시책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은 야시장 조성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각각 50억원이, 영세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10억원(지방비 포함)이 사용된다.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양시 ‘안양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야시장 5개소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마을 등 골목상권 5개소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등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는 2011년 소비자 물가가 4%대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가격 △위생·청결 △종사자 친절 △공공성(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봉투 제공 △시설 점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5817개소다.

행안부는 야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25개소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주민·상인회·지역 전문가와 함께 5월 중 학술대회(워크숍)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착한가격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착한가격업소 전국 연합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등록해 자체 사업발굴·점검·업소 간 협력강화 등 민간중심으로 동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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