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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안전·복지·권익보호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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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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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충원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를 충원하게 된다.

충원인력 6213명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총 9475명 중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 3262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충원시기가 앞당겨지고 충원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찰 △화학사고대응 △불법체류단속 △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2819명, △근로감독 △취업지원 △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활성화 분야 112명이다.

또 국민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원인력(4637명)의 대부분(93%)을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한다.

이외에 △한미FTA △통상분쟁 대응(산업부) △취업 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부) △서민주거 안정(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기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해 앞으로는 공무원 충원에도 국민안전·인권·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충원된 인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충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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