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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는 내용연수제도를 1년의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계획을수립해 홍보 포스터·리플렛 등 제작·배포(29만부), 언론홍보(513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73만명) 등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제도시행 이후 연간 생산량이 210만개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570만개 이상 증가한 총 1003만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645억원(570만개×국내생산율 51.5%×단가 2만2000원/개)으로 추산된다.
또한 소화기 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내용연수제도 시행이후 주문량이 50% 이상 증가해 공장인력을 80%(50명→90명)로 늘렸고,최근 대형화재로 인해 수요가 폭증해 공장시설을 연속 가동하고 있어도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초기화재에서 한 개의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소화기 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강화로 노후 소화기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