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21일 기준)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에 달한다. 이 중 64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 과태료 처분 285건의 22.5%였다.
주요 과태료 처분내용으로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이날 불시점검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건물에는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소화전에 넣어 보관한 것이 확인됐고, 소화기는 2003년 제조된 것으로 내용연한을 5년이나 경과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문제는 지난해 10월 소방조사에서 지적됐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에서 소화기의 전량 교체를 지시하고, 일부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직접 교체해 줬다.
또한 상가 비상대피 계단에 설치된 피난 유도등은 열감지기로 점검한 결과 일부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통로에 있는 방화문도 노후화로 완전히 폐쇄되지 않아 화재시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우리사회가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