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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거제도해수온천’ 국민보양온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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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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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거제도해수온천’이 국내 10번째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보양온천 승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제도해수온천’을 국내 10번 째 국민보양온천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보양온천은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온천 중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온천이다.

일반온천은 온도 및 성분(25℃이상, 인체유해성분 안전기준)과 1일 양수량(300톤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이용이 가능하지만,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되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온천수는 35℃ 이상이거나, 25℃ 이상인 경우 유황·탄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 또는 총고용물 1000㎎/ℓ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또 건강시설·숙박시설 및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날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고시된 ‘거제도해수온천’은 용출온도 31.3℃, 총고용물 1620㎎/ℓ이상을 함량한 온천수를 온천욕장 및 노천탕과 수영장 등에 제공하고 있고, 50여종의 운동기구를 구비한 운동실과 1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 보양온천 건강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거제8경·해수욕장·거제명산·섬앤섬길 등 주변 해양문화 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한 거제 중심지에 위치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거제도해수보양온천이 해양 관광산업과 연계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며 “보양온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천과 연관산업을 계속 발굴해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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