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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지난해에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년까지 1만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상·하반기)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학위·근무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강사 풀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상근 교수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대상 안전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