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검찰을 비롯해 정부기관 등에 의견안 제시 요청
상반기 중 위원회 내부적으로 방안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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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자치경찰제를 검찰이 거론하면서 (자치경찰제를) 권력 갈등의 핵심에 서게 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행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검찰과 경찰 간 권력다툼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이 연계된 것은 맞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쪽 생각이 자치경찰제가 전면도입된 다음에 검경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됐다”며 “자치경찰제가 전면도입이 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도 안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중앙집중적인 경찰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논의와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구성하고, 15일 공문을 통해 청와대·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위원회는 경찰개혁위윈회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권한의 이양 범위 등에 관해서도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도 도입안이 마련되면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현재 낮은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우선 시범도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범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를 포함해 5개 지자체에 시범도입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면서 “만약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안된다고 해도 일단은 시범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경찰제 안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을 제출했지만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전면적인 권한이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