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댐, 해수담수화 시설 등 항구적인 가뭄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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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기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침수위험·붕괴위험·유실위험·취약방재시설·고립위험·해일위험지구)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이달 중에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2006년 이후 강우량은 평년의 30~70% 수준으로 가뭄과 피해 면적은 증가 추세다.
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는 특징이 있지만 관정 개발·저수지 준설 등 단기대책에 치중해 가뭄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그동안 5개시·군 26개소가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71억원을 들여 관정개발·저수지 준설 등을 진행했다.
이런 문제로 행안부는 이번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통해 포괄적인 가뭄대책과 함께 지역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 댐·저수지·해수담수화·터널형 물 저장시설·사방댐·관개 수로 등 항구적이고 선제적으로 가뭄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심사 중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공포를 통해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체계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