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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안전관리 가장 미흡… 10곳 중 3곳 이상 화재안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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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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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진도율 94%...1만4000개소 추가 점검
시설물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소방설비 기준 마련 위해 한국식 인명안전코드 도입 추진
1과태료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기준 찜질방은 1341개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고 이 중 38.4%인 515개소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안이 중요한 96개소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었다.

이는 지난 2월 총리실·행안부·소방청·지자체·시설안전공단 합동으로 1주일간 진행한 안전점검(10개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들이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3주 안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재부과된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미국 인명안전코드(NFPA)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NFPA는 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소방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국내기준과 달리 수용인원·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와 투자확대·점검과 단속·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마무리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30만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취약시설 6만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24만개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실명제(관리자·확인자) △점검결과 공개 △지자체 평가 도입 △자체점검 시설 표본 확인 점검(정부합동) △처벌 강화 △안전감찰실시 등을 도입해 전년보다 점검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의 진행률은 94%로, 각 부처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1만4000개)을 진행 중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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