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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후속조치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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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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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몇 년 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여성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법무부·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여가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상반기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고, 이달 안에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체계를 담당하는 여가부는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과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한편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향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여성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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