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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경기권 지적원도 약 194만건에 대해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누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해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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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1962년 생산)된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약 7만건)에 대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후, 공공누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중 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