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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통장사본 제출요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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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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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등 7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
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계약대금·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해 신청인은 별도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장사본의 경우 가족양육수당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생계급여수급자(80만명) △양육수당수급자(93만명) △장애(아동)수당 수급자(35만명) △조달계약(51만건) △온라인 대금청구(20만건 )등에서 통장사본이 제출됐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연 25만명),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연 4만4000명) 등에 이용된다.

행안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정보추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들고,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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