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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구 폐쇄·훼손 적발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실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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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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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리 소홀로 대형인명 피해시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행안부·소방청·국토부,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2021년까지 소방안전정보통합 DB구축
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YONHAP NO-3230>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조종묵 소방청장(왼쪽)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비상구를 평상시 폐쇄해 놓거나 훼손한 건물에서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기자회견에서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으로 화재 현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비상구가 막혀 건물내 있던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실 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등의 건축법 강화조치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소방청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훼손에만 해당된다. 다만 현재는 실무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류 본부장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못했다”며 “오늘 얘기는 소방청이 먼저 비상구 폐쇄 등과 관련한 처벌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에는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 중대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처벌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상구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은 크게 ‘화재안전재도 개혁’과 ‘화재대응시스템 개혁’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화재안전제도 개혁을 위해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고 전기안전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불시소방특별조사는 기존에 진행되던 소방특별조사가 점검 일주일 전에 사전 공지되면서 점검시기에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평상시에는 작동을 막아 놓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 등 전기설비가 노후화한 시설의 전기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현재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부분을 분리해 전기안전관리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재의 수직·수평 확산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장재 성능 강화·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도 제정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비용공법 개발·보급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재대응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440억원을 들여 화재안전특별조사와 화재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202만여개동 중 17만2000개동에 대한 1단계 조사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38만2000개동 대상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

이외에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후 무전기 교체(2019년)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확대 구축 △초광역 긴급구조 통합지휘 훈련 도입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스마트폰 화재경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개발·도입도 추진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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