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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학 장, 성폭력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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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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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공무원 징계기준 정비
외국인노동자 위한 익명 신고센터 및 2차 피해방지 위한 긴급사업장 변경제 도입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기관·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공공기관·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징계 심의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에 준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성희롱 가해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등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를 경과한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여가부가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보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그동안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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