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올해 산불 피해 예년대비 20%↑…정부, 산불예방 국민협조 당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418010010495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18. 10: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무부·국방부·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소방청,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부겸 장관 "산불예방 소홀하면 국가적 재난 될 수 있어"
산불방지 담화문 발표하는 김부겸 장관<YONHAP NO-1877>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18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소방청·산림청 등 정부 6개 관계기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5월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순찰강화 등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나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화기나 인화물질의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정부는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담화문 발표는 올해 들어 강원도 삼척(2월 11일)과 고성(3월 28일)의 대형 산불을 포함한 280여건의 산불로 430여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예년보다 많은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예년(240건, 385ha)에 비해 20%이상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다.

또한 이달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발생이 전망되고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