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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치안현장 방문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치안현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이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의 핵심인 112신고 처리시스템과 지구대의 치안활동 상황과 치안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주민생활과 밀접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형 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9명)’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검찰청 등 일부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조회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진행 중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음달 초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6월 중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해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