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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사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