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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은 2011년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하고, 지난해 4월 소방청 자체적으로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번과 같은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