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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조문…“법 집행 엄정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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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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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송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취자 폭력으로 사망한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고(故)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고(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은 2011년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하고, 지난해 4월 소방청 자체적으로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번과 같은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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