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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이미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160~2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64건에 달한다. 2015년에 198건, 2016년과 지난해에 각각 199건과 167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청은 이번 구급대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검찰송치, 소방서·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총 1815명이 활동 중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발생 즉시 휴식을 제공하고, 진단·진료비 지원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담 등을 강화한다.
다음달에는 폭행피해 유경험 10년 이상 재직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피해자·현장의 관점에서 개선대책 제안 및 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10월까지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경찰청간 현장 협력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설치가 완료된 CCTV를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 대원용 웨어러블캠 지급(2017년 보급율 84%)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이와 별도로 구급차내 비상버튼·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폭력행위 방지장치를 개발해 올해 말까지 보급한다. 이 장치가 보급되면 앞으로 폭력행위 중지 경고 방송, 119·112상황실에 자동 신고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질병이나 사고로 국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즉시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이런 중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도 구급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의 경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