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위치 정보, 학부모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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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역시 학교주변에서 학원가·놀이공원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개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식품안전·제품안전·생활공간안전·안전교육 등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재 유치원·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와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주변에 지정되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되고 속도저감시설·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보완도 추진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 올해 안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6084개소 중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개소(30%)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가 도입되고, 리콜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 200m로만 지정되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되고, 식품위생 상태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표준안전연수모델 개발 △생존수영 △소방안전연수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