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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개 초등학교 앞 보행로 설치…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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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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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통학버스 위치 정보, 학부모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
1어린이 보호구역2
앞으로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에 보도와 보행로가 설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역시 학교주변에서 학원가·놀이공원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개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식품안전·제품안전·생활공간안전·안전교육 등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재 유치원·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와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주변에 지정되던 어린이 보호구역이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되고 속도저감시설·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보완도 추진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 올해 안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6084개소 중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개소(30%)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가 도입되고, 리콜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 200m로만 지정되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되고, 식품위생 상태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표준안전연수모델 개발 △생존수영 △소방안전연수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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