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별 구분 지표 부족 개선 요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고용부·문체부·복지부에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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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현행법상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6조제2항)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3일 여가부는 △산업안전 정책(산재보험 중심)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건강지표 중심)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고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산업 분야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신규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도 산업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거의 전무하고, 임신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유해한 화화물질은 노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제를 받지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임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임신 노동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도록 권고했다.
한편 임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신노동자의 유·사산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이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이 저조한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태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된 경우 현재 법령체계하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부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에 대해 올해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 성별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의 경우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다.
여가부는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단절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예술인 자격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토록 했다.
문화예술계의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에 따른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상에 사용자의 성차별 금지 의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안에 육아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예술인들에 대한 차별 사례를 예방하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여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상에 가능한 모든 지표에서 성별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기본계획 상 지표 중에 성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 국제사회의 성별 구분된 지표 중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표 등의 목록을 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