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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력 대응용 호신장구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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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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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대원 자위수단 부여 등 법률개정키로
1구급대원 활동
/제공 = 소방청
구조·구급출동에 나선 소방대원이 폭력행위에 대해 최루가스·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4일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전일 열린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뤄졌다.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 상황 시 호신장구 등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조문에도 방해(폭행 등) 금지 조항 외에 방해(폭행) 상황시 호신장구 등 사용 근거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제16조 제2항) 금지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분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내용 또한 물리적 폭력·언어폭력(모욕 포함)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119구급국장을 비롯해 소방관계자·변호사·외부법률자문가 등이 참여한 ‘TF팀은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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