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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지난해 10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판에는 민간기업과의 원활한 협업 수행과 사무 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기반을 반영했고, 행정용어 순화 사용 등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 추진 및 공동기안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실시와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도입·정비에 따른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 된 주요내용은 먼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사무공간 혁신과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이다.
또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와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 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장동수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530여개 기관에 책자 800부를 제작·배부하고, 행정업무운영 실무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