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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2019년 3월28일 시행 예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수입업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해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재 제조·수입업자만 알고 있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해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은 총 19종으로 현행 14종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개문출발방지장치·출입문 조립체·구동기 등 중요 승강기부품 5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안부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결함이 발견된 승강기에 대해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부 대기업의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생 유지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 포함)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현재의 75%대비 절반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다.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는 지역구분 없이 월간 100대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 월간 90대까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이외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및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승강기 안전기술 개발 및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도 마련된다. 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