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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유일한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도 병행된다.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장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성희롱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예방지침 표준안·예방교육 자료 등에 반영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이 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성희롱 없는 근로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