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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현장구호·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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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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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4월 한 달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보호지원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활동은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점검결과 16건에서 22명(형사입건 14명·피해자 구호 3명·보호지원 5명)을 적발하고 구호 등 지원 조치했다.

이번에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현장검검 및 보호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결혼·일자리·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점검팀은 적발 및 구호·보호지원 외에도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피해상담소 연락처·정부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이주여성은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건 초기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속에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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