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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우려 지역 등급제 도입…호우특보 기준 6시간→3시간 단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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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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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세분화…기상영향예보 도입
정선 알파인스키장 등 산사태 위험지역 특별관리…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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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둔치 차량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침수 우려 지역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호우특보 기준 강화와 사유시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세분화해 관련 행정절차를 내실화하고, 기상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기상영향예보도 시행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환경부·기상청·산림청 등 6개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는 지난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5049건이 발생, 27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11년 692억원으로 가장 큰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40억원과 346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침수우려 지역 243개소에 대해 위험도를 1등급부터 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침수우려 지역은 경기도가 43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33개소)·경남(31개소)·충남(20개소)·전남(20개소)이 뒤를 잇고 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은 2개소(대전·경기)로 호우사전예보가 발령되면 이 곳에서는 강제견인·긴급통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등급(40개소)과 3등급(201개소)은 각각 호우주의보 발령과 호우경보 발령시 관리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하고 주차장 침수에 대응해 주차차량 대피 자동문자발송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1호우특보발표기준 개선안
이와 함께 최근 호우 특성을 고려해 호우특보를 발령하는 호우량 대비 기준시간을 개선해 7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기존 호우특보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호우주의보의 경우 현행 ‘70㎜/6hr 이상 예상되거나 110㎜/12hr 이상 예상될 때’에서 ‘60㎜/3hr이상 예상되거나 110㎜/12hr가 예상될 때’로 변경되고, 호우경보는 ‘110㎜/6hr 이상 예상되거나 180㎜/12hr 이상 예상될 때’에서 ‘90㎜/3hr 이상 예상되거나 180㎜/12hr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된다.

이와 별도로 기상현상이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기상영향 예보’를 도입하고, 올해 시범서비스로 ‘폭염영향 예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 대책으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4만5284개소를 지정하고,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예찰 및 계도를 실시한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도 이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계획·개발사업의 구분없이 일정규모 이상 면적에 대해서 실시하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세분화한다.

이는 1996년 재해영향평가로 시작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가 최근 들어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철차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등 사업단계 및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가 차별화된다. 행정계획의 경우 입지적정성을 주로 검토하는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5000㎡이상 5만㎡ 미만, 길이 2㎞이상 10㎞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면적 5만㎡ 이상, 길이 10㎞ 이상인 사업은 정량적·공학적 검토를 강화한 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한다.

1재해영향평가제도
취약계층 거주지 주변 붕괴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공공영역·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난 사전예방 활동을 민간영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우선 올해 사유시설 붕괴위험 지역 76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용도도 지자체가 판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유시설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풍수해 보험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강원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산사태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자체 간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 알림 기능·‘바로톡’ 등을 활용해 풍수해 업무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국 264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시·군·구 자체 전수점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교차점검 및 중앙 표본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공안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 및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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