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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기준일은?…부과일 아닌 과세기준일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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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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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제도 일부 변경, 재산세 분납 납기 기한 45일에서 2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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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소유 기준은 납부일 아닌 과세기준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등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2분의 1씩 나누어 연간 두 번(7·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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