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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19개 부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처의 협조로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을 도모하는 자리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내용상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어 국회법상의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로 그동안 국회에 법안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18일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입법추진이 가능해 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공유해, 신속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