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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15만3000여명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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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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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밖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5만3000여명(2017년 말 기준)에게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법률 시행 이후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2만314명이 검정고시·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지원을, 9663명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맞춤형 상담·문화예술 및 동아리활동·건강검진 등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옹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매뉴얼(안내서)을 제작하고 신고게시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인식개선 홍보영상물을 송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교육청·경찰서)와 온라인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했다.

여가부는 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사업인 ‘내일이룸학교’(구취업사관학교) 운영을 개선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도입하고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협업) 등을 통해 취업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창업동아리’를 개설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검진 후 질병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박선옥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사회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목표”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둘러싼 편견과 차별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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