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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6539억원이 투자됐고, 올해는 557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도 3조902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간 6000억원이 투자되는 재해예방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에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해예방사업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과 비교 시 3~4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지 않아 사업효과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예방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로 상습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을 △침수위험지구(1348개소) △붕괴위험지구(331개소) △유실위험지구(173개소) △고립위험지구(54개소) △해일위험지구(50개소) △취약방재시설지구(111개소) 등 6개 유형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상습가뭄재해지구(2곳)’이 추가돼 예방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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