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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30%,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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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5.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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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고온으로 폭염일수 늘어
지난 20일부터 범정부 폭염대응반 가동
농어촌 및 사업장 등 분야별 대책 추진
행안부, 온열질환 피해 예방 당부
1연도별 기온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으로 인하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6월은 기후 변화 등으로 때 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예상치 못한 온열질환 인명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이래 사상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6월 18일 합천은 36.5도, 의성 36.1도, 밀양 36.1도, 장수 32.8도를, 23일에는 상주 36.6도, 영월 35.7도, 동두천 35.5도, 보은 34.2도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는 매년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5년 1056명이던 환자수는 2016년 2125명으로 2배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도 1574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자 추이는 폭염일수와 연관성이 높다. 5~8월 폭염일수를 비교해 보면 2015년 10.1일에서 2016년 22.4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4일을 기록해 온열질환자 추이와 상관관계가 높았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노약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 간(2015~2017년) 60세 이상 온열질환자 비중은 2015년 34.5%, 2016년 37%, 2017년 33.2% 등 전체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온열질환자
행안부는 때 이른 무더위를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상청 등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폭염 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

대응반은 폭염 취약계층과 근로자, 농·어업인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 △보건소 건강관리 교육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보호 △노숙인 보호 △무더위쉼터 관리 등을 진행하고, 농어업인 대책으로는 △농업재해상황실 운영 △피해예방 행동요령 교육·홍보 △현장지원기술단 운영에 나서고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에 대해서는 △폭염 취약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교육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 등을 추진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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