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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1년 간(2017년6월1일~2018년5월29일)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례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으로 나타났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의 97%를 차지했고,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는 10건이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정내 성폭력 포함)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14건(23.9%)과 113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는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연령대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이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변경위원회 관계자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현재 변경제도 운영 현황진단·사례연구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2018년4~8월)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유형별·연령별 전략홍보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피해유형별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변경위원회 누리집과 내부 업무처리스시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신청인이 변경신청한 건의 처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홍준형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가 곧 그 ‘사람’인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의 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이 ‘국가가 내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