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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케이블카·스키리프트 안전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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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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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삭도시설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차량을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장치로, 행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 시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행안부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은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풍향계 설치 의무화 및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마련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등 5가지다.

국토부는 사고 유형에 따른 기계·전기 요소 결함,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삭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점검시 안전성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한다. 현재까지는 삭도시설 안전검사 시 안전성 여부(합격·불합격)만 판단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삭도시설 159기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69개소(43%)에 달한다.

또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보유 장비와 검사 기준을 강화해 기계·전기 요소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나선다. 1984년 이후 삭도시설 사고 총 65건 중 41건(63%)이 기계·전기 요소 결함으로 발생했다.

현재 안전관리계획 제출 여부만 확인해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안전관리계획 평가제를 도입,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향계 설치 의무화와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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