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시민단체·학계 및 전문가·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돼, 여가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3차 민관협의체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처벌 △피해자 지원·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점검했다.
민관협의체는 ‘변형카메라 판매·촬영’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영상물 유포·신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사업자대상 불법영상물 집중단속을 실시해 웹하드 상의 불법음란물 1만3336건(2017년8월~2018년4월)을 삭제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대책 실시 이후 약 1만99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이 외에도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의 경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음란 사이트·웹하드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해 3개월 간(6월5일~8월24일) 전 방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벌’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법률안에는 보복성 영상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관협의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해 현재 제·개정 추진 중인 법률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4일 기준 391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접수했고, 총 1552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근거 및 구상권 행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 문제의 해결방안,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변형카메라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방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에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불법영상물 유포 차단·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등 각 단계의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가부는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