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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시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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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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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
1이재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체계적인 이재민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포항지진 당시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지연,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이재민의 사생활 노출, 어린이 돌봄센터 등 구호 약자에 대한 배려대책 부족 등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정리됐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이재민의 건강관리·시설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등은 물론, 단전·단수 시의 조치요령 등도 수록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별로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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