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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공무원 10명 중 1명 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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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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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기초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발표
공공부문 종사자 피해경험 6.8% 보다 4.3%p 높은 11.1%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신뢰도는 공공부문보다 낮아
시도 성희롱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26만2000명 중 11.1%가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종사자 온라인 1차 조사결과(6.8%)에 비해 4.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냥 참고 넘어감(74.5%)’이라고 답한 비율이 1차 공공부문 응답자의 비율(6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3.9%만이 직장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도 1차 공공부문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의 경우 1차 조사보다 10.9%p 낮은 41.2%였고, 고충상담창구 운영만족도(26.7%)와 사건발생시 처리만족도(30.9%) 또한 각각 1차 조사보다 12.3%p와 13.7%p 낮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희롱 발언, 술자리 회식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에 대해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방자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자치단체·유관단체 등에 의한 피해경험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여가부는 각 시·군·구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신고절차 등 홍보·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일부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6·13지방선거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6만2000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1.3%(10만8000명)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의 하나로 지난 4월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직유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데 이어, 2차로 전국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자료는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실시된 ‘사전 온라인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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