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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꺾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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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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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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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소비자 대상 ‘꺾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바자의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해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사무 등을 반영했고,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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