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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화교육과정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내부 시스템 및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및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기관의 성희롱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관련법 등 폭력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및 관리자·사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공공기관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