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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혼모·부가 겪은 차별·불편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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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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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직장·관공서·학교 등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를 접수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미혼모·부 당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 통해 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대국민 접수도 받는다.

이는 우리 사회 미혼모·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로 출산·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문화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부는 국내 3만3000여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연구 용역 중인 ‘혼인 외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 반영해 오는 11월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 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하며, 특히 미혼모·부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함께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혼모·부 당사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작은 제도 개선‘부터 우선 추진하고, 차별 개선 캠페인 등 포용적 사회인식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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