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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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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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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28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매뉴얼 제작과 배포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소속된 집단 내부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한 사건 발생 시 사건 은폐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의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 등이 바로 사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수록했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급 인사·성과급·예산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된 기준안도 제시해 지속적인 예방과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번 책자와 함께 기존에 발간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함께 발간한다.

보완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개념과 유형 및 사건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식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 자체를 은폐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협박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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