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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허위 경영정보 공개, 관련자 제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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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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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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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를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제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 실적 제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허위로 공개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공시했더라도 행안부 장관은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만 요구할 수 있어 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련자 인사조치 요청의 근거를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또한 마련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 개입해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평가과정에 직원이 개입해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평가결과 및 평가급 수정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경영평가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근거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은 현재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회계감사인, 임·직원 등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인·감사선임위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사·공단의 기관장 및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에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공기업 감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금융회사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의 운영을 의무화해 지방공기업의 내부감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업무 유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공기업 경영전반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개선 대책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의무위반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윤리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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