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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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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7.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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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행정안전부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의 근절을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제도개선 사항은 △밀폐 공간 작업 관련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명확화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의 자격 명문화 △밀폐 공간 작업 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 강화 △밀폐 공간에 대한 용어 재정립 △밀폐 공간 관련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업체 자격 강화 △원청업체의 안전장비 확보 및 하도급 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대여 장소 확대 등이다.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고,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 준수(안전장비 미 구비·작업 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및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고용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일시 중단 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명문화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 미 준수 시 원청업체의 벌칙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원청업체의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가스 질식 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또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장비(측정기 등) 무상대여사업 시행기관을 안전보건공단(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과 농어촌지역에 지부를 둔 대한한돈협회로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사망자의 18.9%(191명중 35명)가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이에 사업 계약서류에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계획서를 포함토록 했다. 또한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질식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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