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이날부터 9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를 자체조사하고, 피해규모가 국고지원 이상일 경우(최근 3년 지자체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18억원 이상 피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일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으로 마을회관 등에 일시대피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 구호물자와 급식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재민은 30세대 63명이 발생했으며 4일 기준 5세대 10명이 귀가하지 않고 마을회관 등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복구계획은 신속하게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