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가부·경찰청, 성범죄 수사 관련 인권 감수성 교육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706010003489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7. 06.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 급증에 따른 수사과정상 부적절한 언행 및 조치, 피해사실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다중 밀집장소나 휴가지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이 강조되는 휴가철에 앞서 이날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각 경찰관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30명 내외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중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존에 실시중인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가 참여를 통한 수사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찰인재개발원·경찰수사연수원·중앙경찰학교 등 경찰교육기관에 성평등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찰관서별 연 1회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찰인재개발원에 ‘경찰 등 특수직군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경찰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여성폭력 대응 및 여성청소년 관련 직무교육에 성평등 교육 시간 반영 △관리자 성평등감수성 제고를 위한 표준 교육안 마련 △성평등 제도 운영 담당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과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수사 과정 상 부적절한 언행 및 조치는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의 성평등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 따른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강사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