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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 등 모두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68명·68점, 훈장 40점, 포장 28점)됐지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2016년11월22일) 이번에 취소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